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2026.02.27 조례 제296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20-1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류, 가구류,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등에 담지 않고 분리·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군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되,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6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

2. 사전에 허락 없이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허락 없이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수거·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고시)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간, 장소 등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의 대행)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받은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각종 행사,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을 하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지게차 등 사업장 내 운영차량 및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7.]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라 배출ㆍ처리해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함평군 생활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6.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하 “폐의약품”이라 한다)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7.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9. 생활폐기물 중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이하 “영농폐기물”이라 한다)를 배출하려는 자는 영농폐기물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이나 먼지 등을 최대한 제거하여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거일을 별도로 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생활폐기물의 배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1. 문전(門前)수거 지역: 생활폐기물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

2. 거점(據點)수거 지역: 사전에 지정된 지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폐의약품의 처리) ① 폐의약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하고 이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배출된 폐의약품: 반기 1회 이상 보건소에서 수거

2. 읍·면에 배출된 폐의약품: 분기 1회 이상 읍·면사무소에서 수거

제10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같은 목1)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군수가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담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일시에 1톤 이상 5톤 미만 발생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경우 배출자의 성명, 배출 장소, 배출 일자, 배출 품목,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린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⑤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군수는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파손되거나 더렵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신속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운영ㆍ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을 일괄 수집하여 제7조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ㆍ매립용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소각용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타는 폐기물을 담고, 매립용 일반용봉투에는 타지 않는 폐기물을 담으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에 무단투기 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그 밖의 종량제봉투의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앞면에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4에 따라 표시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봉투를 제작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작 할 수 없도록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하는 등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계약ㆍ납품 시 유의사항) ①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7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종량제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비율을 판매이익으로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별표 5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나 판매소 위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의 신청 또는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⑥ 군수는 골목길 등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거주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별표 6에 따른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제19조(지정판매자의 의무) 종량제봉투의 판매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지정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3. 지정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4. 지정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면 안 된다.

제20조(지정판매자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판매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지정판매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판매자로 재지정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제3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의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ㆍ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지정판매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때 별표 7에 따른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이익을 공제한 읍ㆍ면 판매가격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환불 및 감면) ① 군수는 지정판매자가 폐업, 제20조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종량제봉투의 불량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읍ㆍ면 판매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배출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등

제23조(평가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매년 마련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기준을 통보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4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해 제23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25조(평가실시)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 제3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재계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 10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8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분리수거 활성화와 군 세입증대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ㆍ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계약 기간은 해당 계약의 기간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68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68호, 2026. 2. 27.>

제1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이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