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2.27]
( 제정) 2025.02.27 조례 제29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청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470-20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는 출생아동이 영암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영암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출생기본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암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서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