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01]
(전부개정) 2026.04.01 조례 제3482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531-3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응”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해남아이 키움수당”이란 제8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5.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의 상태를 말한다.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시 성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격차와 돌봄 참여 실태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성별 분리 통계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난임 극복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난임 부부 등 생식(生殖)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
2.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필요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의 양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산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3. 출산 및 산후 회복에 필요한 물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양육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해남아이 키움수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 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미만 영유아: 200만원 이내 일시 또는 분할 지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상 7세 이하 영유아: 매월 20만원 이내 지원
제10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군수는 저출산 대응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결정,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저출생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홍보 및 행사)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 가정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ㆍ홍보 및 행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저출생 대응 업무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자보건증진 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등록관리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 및 입양아 가정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 관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각 사업의 개정규정은 각 사업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또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1세에 도달한 때부터는 종전의 지원은 종료하고, 이 조례에 따른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