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03]
(일부개정) 2026.08.03 조례 제3266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소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830-67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0.12.7., 2025. 8. 7., 2026. 8. 3.>

2.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3.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7.25.> <개정 2020.12.7., 2023.8.4., 2025. 8. 7.>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5.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의 신생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7.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5. 8. 7.> <개정 2026. 8. 3.>

8.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2.12.22., 개정 2025. 8. 7.>

9.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6. 8. 3.>

10.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8. 3.>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제목개정 2025. 8. 7.]

제4조(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조 제목개정 2026. 8. 3.]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11.8., 2022.12.22., 2026. 8. 3.>

②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영유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8. 7. 및 개정 2025. 8. 7.>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 8. 7., 2026. 8. 3.>
[제목변경 2020.12.7.]

제5조(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며, 양육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5., 2020.8.3., 2022.12.22., 2025. 8. 7.>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7. 삭제 <2022.12.22.>

②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2026. 8. 3.>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제6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전입 또는 입양 신고 시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7.25.,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8.7.25., 2026. 8. 3.>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 계좌는 군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계좌일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3.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7.25.> <개정 2025. 8. 7.>

③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6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7조(지원 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읍·면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여부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11.8., 2020.12.7., 2025. 8. 7.>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한다.(2016.2.5.) <개정 2025. 8. 7., 2026. 8. 3.>

제8조삭제 <2025. 8. 7.>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1. 부모 모두 또는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5. 8. 7.>

2.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설 2025. 8. 7.>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신설 2025. 8. 7.>

4.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5. 8. 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5.> <개정 2025. 8. 7.>

제10조삭제 <2025. 8. 7.>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전출, 사망 등 신상변동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제12조(출산장려 지원)<신설 2016.2.5> ① 군수는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시책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행사 시 홍보물(품) 지원 <개정 2026. 8. 3.>

4.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 <개정 2025. 8. 7.>

5. 다자녀 우대사업 <신설 2025. 8. 7.>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8.7. 및 개정 2025. 8. 7.>

② 삭제 <2025. 8. 7.>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와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급식비 지급 기준단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④ 삭제 <2025. 8. 7.>

⑤ 삭제 <2025. 8. 7.>

⑥ 삭제 <2025. 8. 7.>

⑦ 삭제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13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지원) ① 관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으로써 정부 교육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된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4., 2025. 8. 7., 2026. 8. 3.>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2026. 8. 3.>

1. 교육비: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개정 2025. 8. 7., 2026. 8. 3.>

2. 교통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개정 2025. 8. 7., 2026. 8. 3.>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업무의 범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8. 7., 2026. 8. 3.>

⑤ 삭제<2025.8.7.>

⑥ 삭제<2025.8.7.>

제14조(모자보건지원) ① 군수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건강 관리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의 조사

② 군수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모자보건 지원 기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산후 조리비 지원 <개정 2026. 8. 3.>

2.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개정 2026. 8. 3.>

③ 보건소 등록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검사, 물품, 출산축하용품 및 홍보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5조(난임극복 지원)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 및 시술비, 검사비 등 지원

2. 난임 시술을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등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5. 조2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5.25. 조2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4항 규정에 의한 관내 병원이용 임산부 분만 의료비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8. 조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3. 조279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7. 조2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단서규정 중 “세자녀이상 가정(다자녀 가족우대증 소지자)는”을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는”으로 한다.

②「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③「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한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④「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⑤「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전단 중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흥군 관외 거주자 중”을 “관외 거주자 중”으로 한다.

⑥「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바’목 중 “다자녀(20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족의 이용”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한다.

부 칙(2022.12.22. 조29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7. 조3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8. 3., 조3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