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1.11]
(일부개정) 2025.11.11 조례 제268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인구청년실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78029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에게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사망ㆍ이혼 및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와 모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임신지원금”이란 임산부의 임신 축하와 출산 준비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산후관리비”란 산모의 산후 조리와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이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11. 11.>
제3조(양육비 지원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
2. 나이가 12개월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입양일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자
가.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출산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와 모로서 출국 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국 후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보호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제4조(양육비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② 양육비 지원의 횟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
3. 셋째 자녀: 75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이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양육비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하 “양육비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동안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양육비 지원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그 달 양육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의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할 때 다음 달에 최초로 양육비 지원을 받는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양육비가 지급된 달의 마지막 날 현재 양육비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의 전출, 그 밖의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 사유 또는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전출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양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 자녀가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원한다.
3. 양육비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양육비의 지원을 중지ㆍ변경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지원중지ㆍ변경 및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양육비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임신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제9조(임신지원금 지급 기준) 군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원하며 매 임신마다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임신지원금 지급 절차) ①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임신이 확인되는 때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산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 금액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임신지원금 지급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 현황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임신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임신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 금액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산후관리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출산일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서에 따른 출생신고일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산후관리비 지원 기준) 군수는 산모의 매 출산마다 100만원의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15조(산후관리비 지원 절차) ①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증명서 등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후관리비 영수증
3. 산모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매월 20일까지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산후관리비 환수) 산후관리비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원 안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양육비와 제13조에 따른 산후관리비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난임부부 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하는 “난임” 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신설 2025. 11. 11.>
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신설 2025. 11. 11.>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신설 2025. 11. 11.>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1. 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은 출산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4조(임신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임신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사람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를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