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3]
(일부개정) 2025.05.23 조례 제2678호
관리책임부서명 : 환경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60-8520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5. “영농폐기물”이란 영농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용농약, 폐농약병, 폐농약봉지, 폐비닐을 말한다.
6.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에 따라 수립ㆍ운반ㆍ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신설 2021.12.29.>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5. 23.>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5. 23.>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3.]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곡성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 및 제외 지역 내의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배출방법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장소, 수거일정, 수거방법, 매립장소 등을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량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④ <삭제 2021.12.29.>
제5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6조(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지ㆍ건물의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종류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 사무소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ㆍ성명, 배출 날짜, 배출폐기물 명칭ㆍ수량ㆍ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마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5.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은 특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6. <삭제 2021.12.29.>
②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특수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제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거나 외국어를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종량제봉투 판매인 중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한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곡성군으로 전입시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스티커 “별표 7”을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하여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신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영상물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2조(영농폐기물 보조금 지원)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영농폐비닐, 공병 등의 수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동별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시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1명이 1일 동안 배출하는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집물량은 전년도 수집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삭제 2025. 5. 23.>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처리 기동반 작업
4.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5. 2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 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 부터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 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1.12.29.>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9.>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 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계약의 해지)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가 제14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② 군수는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 5. 23.]
제3장 폐기물 종량제 및 수수료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특수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제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거나 외국어를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 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9.>
제17조의 2(종량제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종량제봉투 판매인 중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한 재사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곡성군으로 전입시 다른 시·군·구의 종량제봉투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스티커 “별표 7”을 전입지 읍·면에서 배부 받아 부착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29.>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의 변경, 판매의 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자가 없거나 마을인구, 판매소 간 거리 등을 판단하여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 5. 2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5. 5.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1. “별표 6”에 의한 지정표지판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3. 수요에 맞는 적정수량을 용량별로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4. 판매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5. 종량제봉투가 불량품일 경우 언제든지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와 그 밖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4장 수집수수료ㆍ과태료 등 징수
제1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9.>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별표 2”에 의한 종량제봉투가격 중 판매이익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제20조(수수료의 납기) 제19조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또는 일반용 봉투의 교부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한 사람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가구는 60리터) 배출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절차)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다.
제24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하여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5. 23.>]
제25조(신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영상물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장 보 칙
제26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5. 5.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13조에 따른 대행자를 효율적인 관리ㆍ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제2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2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곡성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제15조
의2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