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1]
(일부개정) 2026.06.30 조례 제205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아동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2-960-84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 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출산ㆍ양육지원사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사업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②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광산구로써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9.>
③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④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란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동행이 어려운 아동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병원 동행 및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2.31.>
⑤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이란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의 병원 진료, 돌봄 등 출산·양육 관련 이동 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신설 2026.4.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광산구민은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ㆍ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산구는 인구증가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 증가 및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4. 7. 19.>
1. 출산장려금
2. 출산축하용품 지원
3.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개정 2025.12.31.>
4.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신설 2026.4.20.>
5.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
6.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 증가 및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② 출산장려금 수익자는 부ㆍ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에게 20만원, 셋째 자녀에게 45만원, 넷째자녀에게 1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섯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가 0세 되는 날 100만원, 1세 되는 날 2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2025.12.31.>
③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광산구에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중 긴급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12.31.>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4.20.>
제9조(지원금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9.>
④ 출생아의 순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지원금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2.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신설 2026.4.20.>
제11조(지원금 환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제12조(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의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및 양육지원, 출산장려 사업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