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4]
( 제정) 2025.03.14 조례 제2308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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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나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생아동 및 보호자 중 한 명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동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

2.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나주시로 전입한 경우

④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나주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나주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주시로 다시 전입할 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9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2조의2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