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119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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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관계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