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10.01]
(일부개정) 2022.09.13 조례 제1631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4727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출산부모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0.11.12>
2. <삭제 2020.11.12>
3.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4.“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6.7>
5. “출산축하금”이라 함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7>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교환권, 상품권 포함)을 말한다.<신설 2017.9.14.>
7.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이하“안심보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유아의 안전대책으로 구와 계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지원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7.9.14., 2020.11.12.>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2020.11.12.>
② 구에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의 경우, 해당기간이 경과해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11.6.7>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9.1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자로 한다..<신설 2011.6.7><개정 2017.9.14.>
⑤ 안심보험 지원대상은 보호자(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해당 연도에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의 영유아로, 구와 계약 체결된 보험회사와 보호자가 보험계약서에 청약을 완료한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12., 2020.11.12.>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 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1.6.7, 2017.9.14.>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20.11.12.>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9.14.>
③ 안심보험은 예산의 범위에서 5년간 지원한다. <개정 2011.12.12>
④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하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위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0.11.12>
⑤ 대상 자녀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12>
⑥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신설 2020.11.12>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8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4.>
②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는 출생신고 후 안심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행정과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다른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2022.9.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및 안심보험 지원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17.9.14.>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출산축하금 신청에 한정한다.) <개정 2017.9.14.>
3. 제3조제1항에 의한 부모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제적증명 등 입증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신설 2017.9.14.>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개정 2020.11.12.>
2. 송파구 주민등록 등재사항 및 거주기간 <개정 2011.6.7., 2020.11.12.>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 주민등록 관할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및 안심보험 가입신청서의 신청내용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안심보험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다음달 5일까지 송부한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처리한다.
④ 출산축하용품은 지원자의 신청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9.14.>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신생아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및 안심보험 신청대장(별지제3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을 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신생아 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 및 안심보험 지원대장(별지 제4호 및 제7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7.9.14., 2020.11.12.>
제9조(타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지원은 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최초로 출산하는 첫째 자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