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10]
(전부개정) 2026.07.10 조례 제2120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원순환과 지역청결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3423-5974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행사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강남구의회”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규격봉투”란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ㆍ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로서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무단투기행위”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수거된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폐기물 관할구역은 강남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조정ㆍ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강남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인근 자치구청장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소유자등이 없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보관ㆍ배출)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전에 배출자의 성명ㆍ주소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무상수거품목은 별표 1을 따른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수집ㆍ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는 특수규격봉투에 담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각각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자원 등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안 되고, 폐기물을 50L 이상의 규격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치의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1. 50L: 13㎏ 이하
2. 75L: 19㎏ 이하
3. 배출밀도: 0.25㎏/L 이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해야 하고,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사폐기물의 감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회의에 따른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폐기물 감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대행업체의 선정 및 감독
제14조(대행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대행 수수료 정산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해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5.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에 계약사항 위반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③ 대행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대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체의 의무) ① 대행업체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기준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절성 여부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9조(종량제의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량제가 적용되는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규격봉투 판매 가격에 따른다.
제20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봉투, 재사용봉투, 영업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 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한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구청장이 정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담는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골목길 등 공동청소구역의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1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①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녹색, 영업용봉투는 주황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한다.
②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③ 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와 광고의 게재 등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를 제작할 때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21조 및 단체표준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대행업체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게 공공용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④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별표 2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소는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한 경우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규격봉투 공급금액 및 대금의 징수) 대행업체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공급금액은 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2.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게 수수료를 납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구청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31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강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폐기물의 경우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대행업체에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33조(가산금의 부과) 제32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 배출자는 납기 당시의 강남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종량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L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항을 따르거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제
제36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 ①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그 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물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포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신고자와 무단투기행위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항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실명 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준용규정) 수수료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