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일부개정) 2020.01.02 조례 제1231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55-6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2.5., 2017.7.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12., 2015. 2. 5., 2017. 7. 27., 2020. 1. 2.>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의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의3.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삭제 <2015. 2. 5.>

6. 삭제 <2010. 12. 28.>

7. 삭제 <2013. 3. 12.>

8. 삭제 <2013. 3. 12.>

9.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

2.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지원 등

3.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7.27.]

제3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 1. 2.>

② 구청장은 임산부·신생아의 지원시책 안내 및 출산축하를 위하여 5만원 이내의 격려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④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7., 2020. 1. 2.>

[전문개정 2015.2.5.]

[제목개정 2017.7.27.]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제목개정 2017.7.27.]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②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2.5.]

제5조(출산지원금 지원안내) [제목개정 2017.7.27.] 오케이민원센터장 및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개정 2015.2.5.>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제목개정 2017.7.27.]

① 출산지원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08.6.16, 2013.03.12, 2015.2.5.>

② 출산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5.)

③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5.>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절차) [제목개정 2017.7.27.]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2.5., 2017.7.27.>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2.5.)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5., 2017.7.27.>

삭제 <2015.2.5.>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2.5.>

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2.31, 2015.2.5>

삭제 <2015.2.5.>

삭제 <2015.2.5.>

제9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구청장은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5.2.5.>

제9조의2(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신설 2017.7.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부칙 <2008.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① 제3조의 지원기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2010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②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대상자로 하고 보험회사와의 협약체결 이후부터 시행한다.

③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자는 2010년 1월 이후에 출생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17호, 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7호, 2013.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73호, 201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가입한 출생아에 한하여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31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인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