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5.10]
(일부개정) 2022.05.10 규칙 제802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55-6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의2 지방소비세 <신설 2020. 7. 3.>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

제3장 재산세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3., 2020. 7. 3.>

제4장 <삭제 2022. 5. 10.>

제13조(1가구 1개 주택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가구 1개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1개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적용대상 1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5.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5. 10.>]

제4장 보칙 <신설 2022. 5. 10.>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5. 10.>]

부 칙<규칙 제636조,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693호, 2019.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27호, 202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 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칙 제802호, 2022.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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