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 2020.10.23]
(일부개정) 2020.10.23 조례 제1267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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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등록면허세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0. 23.]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재산세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10조(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

②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3.]

부 칙 <조례 제1038호,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01호,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67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0년도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