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8.13]
(일부개정) 2020.08.13 규칙 제733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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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3.>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3.]

제13조(선정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3.]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3.]

부 칙 <규칙 제657호,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733호, 2020.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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