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1.28]
(일부개정) 2021.01.28 규칙 제908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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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치회관

제2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해 평일은 22시까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은 8시간 이상 운영하며,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반환) ① 동장은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②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출납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관리한다.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⑤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일할계산에 따라 반환하고, 자치회관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경비의 집행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경비(인건비 포함)

2.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3.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5.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6.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7. 기타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용은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9조(강사)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강사 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강의 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4.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7호서식)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6. 강사 출강부(별지 제19호서식)

② 강사는 동장 및 위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인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①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강사의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는 별표1과 같다.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실비 지급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0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12조(운영일지) 동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회관 종합 운영일지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2. 위원 추천서(별지 제25호서식)

제14조(위촉장의 교부) ① 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의원으로서의 당연직 고문은 위촉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6조(회의) 동장 또는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록)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공인의 비치) 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8.>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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