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05.22]
(전부개정) 2025.05.22 예규 제31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820-10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로고, 캐릭터, 동물, 식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고: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새: 백로
4. 나무: 소나무
5. 꽃: 국화
제4조(구기) ① 구기는 로고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게양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한) 구 상징물은 개인의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