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16.01.01]
( 제정) 2015.12.28 조례 제107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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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법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보장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4. 인권 및 신변 보호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대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