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시행 2022.01.20]
( 제정) 2022.01.20 규칙 제81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670-75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이행 가능성

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행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 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제81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