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

[시행 2022.02.11]
( 제정) 2022.02.11 규칙 제599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627-10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 중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는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공약사항을 분류하고 정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

③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공약사항으로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공약사항을 최종 검토한 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8.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실천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제1항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① 구청장은 취임 다음해부터 매년 1회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의 실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주민배심원은 30명 내외의 구민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성별 및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③ 주민배심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공약실천평가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주민배심원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할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민배심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주민배심원은 공약실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주민배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등) 공약실천평가 등에 참여한 주민배심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