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2025.03.27 조례 제1912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60-2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로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

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7.]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7.]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

4.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3.27.]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지원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23.>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①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나 실무자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시책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로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구로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 7. 17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예산 지원한 지원센터 및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58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