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2021.10.29 조례 제1629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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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0.10.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10. 7,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0.10. 7>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10. 7>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0. 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12.20, 조례112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 7, 조례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9, 조례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