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20.11.12]
(일부개정) 2020.11.12 조례 제135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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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11.12.>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및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990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54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