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69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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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7)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8년 1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현제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신공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3월 16일부터,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0년 3월 11일부터, 노고산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2월 1일부터, 연남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상암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4월 14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덕제2동사무소 소재지는 2004년 8월 30일부터,
성산제2동사무소 소재지는 2004년 8월 24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합 대상인 아현제1동, 아현제2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서교동, 동교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종료시까지(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