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2.31]
(일부개정) 2025.12.31 조례 제18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소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3140-8386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록, 폐아스콘,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삭제 <2011. 8. 10.>
9. 삭제 <2011. 8. 10.>
10. 삭제 <2011. 8. 10.>
11. 삭제 <2011. 8. 10.>
12. 삭제 <2011. 8. 10.>
13. 삭제 <2011. 8. 10.>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4조(폐기물 종류별 청소 책임) 관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청소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0., 2013. 4. 5.>
1.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 무단투기 폐기물 : 구청장
3.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지역 외의 재활용품 및 기타 : 구청장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대문구민의 책무) ① 서대문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목개정 2011. 8. 10.]
제7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③ 포상금 지급 기준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9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10.>
②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 8. 10.>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1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개정 2011. 8. 1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 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2021. 11. 3.>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제12조2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4.>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⑥ 대행업체(수집ㆍ운반업에 한함)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4.>
[제목개정 2021. 11. 3.]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제12조제2항에 다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 노동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3.]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 11. 3.]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 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요일, 시간에 배출하거나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아파트, 공동주택 및 일일 배출량이 550ℓ 또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6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3. 4. 5.>
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주소지 관할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서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요일, 시간에 내어 놓아야 함
2. 건설폐기물 : 배출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함. 다만,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
제1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시에는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10.>
[제목개정 2011. 8. 10.]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7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8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3장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준수지침에 맞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2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③ 종량제 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2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 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1. 8. 10.>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특수사업장 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1. 8. 10.>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 8. 10.>
⑤ 재사용봉투에는 일반규격봉투처럼 종량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 <신설 2011. 8. 10.>
⑥ 음식물류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5. 6. 3.>
제25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 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제26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 8.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 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에 서대문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제2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2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8. 10. 4.>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 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일반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11. 8. 10.>
제29조(채권확보) 폐기물처리업자와 봉투판매인은 공급받는 규격봉투의 제작비, 반입수수료 또는 규격봉투 대금의 총금액에 따라 대행 또는 봉투판매소 계약 체결 시 별표 5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규칙에서 정한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구입 시 편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30조의2(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10.]
제3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봉투판매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2013. 4. 5.>
제3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와 제20조제2항에 해당 되는 사업장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3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5장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함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 수수료 등은 서대문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1. 8. 10.>
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반입수수료를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38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대행업체별로 구분 통보 시는 매월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를 공급할 때에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며,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3. 4. 5.>
제3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대행업체에 배출신고한 후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40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10.>
② 제3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 8. 10.>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목개정 2011. 8. 10.]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2조(과태료) <개정 2011. 8. 10., 2015. 11. 11.>
제7장 보칙 <개정 2011. 8. 10.>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1조제3항 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개정 규정인 별표 4의 규격봉투가격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과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