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2021.09.23 규칙 제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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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검사 등) ①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16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은 이 규

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규칙 제92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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