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470호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091-3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8., 2019.5.30., 2020.12.31.>

1. “양성평등”이란 모든 영역에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16.2.1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2.18., 2020.12.31.>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6.2.18.>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마. 삭제 <2020.12.31.>

바. 삭제 <2020.12.31.>

사. 삭제 <2020.12.31.>

아.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양성평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여성폭력근절 및 안전 확보

아. 돌봄 분담과 일ㆍ가정 균형 기반 구축

자.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16.2.18.]

제7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8.>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목개정 2016.2.18.]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9조(계획의 실시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0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6.2.18.>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1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제3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8.>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④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구민 의견 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성격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의3(서포터즈 구성 및 임기 등)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4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개정 2016.2.18.>

제12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4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등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개정 2016.2.18.>

3.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5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20.12.31.>

③ 구청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16.2.18., 2020.12.31.]

제18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성별에 제약없이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② 구청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3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목개정 2016.2.18.]

제2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2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0.12.31.>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16.2.18., 2020.12.31.]

제26조(여성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19.5.30.>

제27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별에 차별없이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27조의2(적극적 조치) 구청장ㆍ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7조의3(성평등활동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활동센터(이하 “성평등활동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성평등활동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성평등활동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28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5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개정 2016.2.18.>

제29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9.5.30.]

제29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5.30.]

제29조의3(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ㆍ예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36조부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5.30.]

제29조의4(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5.30.]

제3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31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2., 2016.2.18., 2019.5.3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목개정 2016.2.18.]

제6장 양성평등위원회 <개정 2016.2.18.>

제3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18.>

제3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개정 2014.10.2, 2016.2.18., 2020.12.31.>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18.12.27.>

8.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 12.27.>

9. 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8.12.27.>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2.27.>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2020.12.31.>

1. 구의회 의원2명

2.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2.18.>

제3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이 되는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31.]

제3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에 관한 심의를 내용으로 하는 회의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비상임 위원으로 배석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41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양성평등기금 <개정 2016.2.18.>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2.18., 2020.12.31.>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4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4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2.18.>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52호, 201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9호, 2016.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20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2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7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포터즈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서포터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서포터즈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