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3.05.04]
( 제정) 2023.05.04 조례 제1584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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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행정·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장애인, 청소년 등 각 세대와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2인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부서 관계자, 공무원 등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또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구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인증·표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개인·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제1584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