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2.13]
(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3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27-45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