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21.09.13]
( 제정) 2021.09.13 조례 제1195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450-74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

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