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12.05]
(일부개정) 2024.12.05 규칙 제910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0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근무일) 06:00부터 22:00까지 운영하되, 주차 수요 및 관리에 필요한 상황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일(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08:00부터 21:00까지 운영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입주기간의 업무 여건과 청사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ㆍ6ㆍ30, 2018.12.3.)
③ 주차장 운영시간 외 주차는 성동구 공용차량과 월 정기권 이용차량에 한하며, 이외의 차량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 출고 시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4.4.10)
제4조(주차요금ㆍ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22.12.1.)
1.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동차 <개정 2014.4.10>
2.삭제<2022.12.1.>
3.다음 각 호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공무로 내방한 차량
나. 구청 및 입주기관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 A/S관리차량
라. 그 밖에 해당 부서장이 인정한 차량
제5조(주차요금) ① 1일 주차요금은 입차 후 30분은 무료이며, 무료시간이 경과한 30분은 기본 1,000원, 추가 10분당 500원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1ㆍ6ㆍ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8.12.3., 2019.8.29., 2022.12.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22.12.1.)
④ 삭제 <2022.12.1.>
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1ㆍ6ㆍ30)<개정 2023.9.21.>
⑥ 성동종합행정마을 이용자 중 청소년수련관, 금융기관 등 내부시설 및 임대업체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ㆍ6ㆍ30)
⑦ 구청 공무원 및 성동종합행정마을 입주 기관 단체 근무 임직원에 대하여는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며, 그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ㆍ6ㆍ30)
⑧ 제8조제4항의 경우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주차장 사용요금을 산정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ㆍ6ㆍ30)
⑨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의 사항만 적용한다. (개정 2011ㆍ6ㆍ30)
제6조(월정기권) ① 성동구 공무원 및 성동종합행정마을 입주 기관·단체 근무 임직원 중 주차장 정기이용자는 정기주차 이용권을 관리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월 정기권 발행은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직원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장 상황변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 정기권 발행대상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청장 방침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 이용 및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1.>
1.주차 차량은 입차 시 입구에 설치된 지능형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하여 입차를 하고, 차량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 무인정산기에서 정산 또는 불가피한 경우 출구에서 무인 정산하도록 한다.
2.관리인은 제1호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무인정산기를 통한 정산을 하지 않고 출차 시 제4조에 따라 면제대상 차량은 무료주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 후 출차시키고, 제5조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요금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3.월 정기권을 신청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주차요금을 선납 후 사용한다. 단, 월 정기권 사용에 따른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월 정기권 사용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한 후 잔액은 환불한다.
제8조(주차장 운영 및 관리) ① 관리인은 정기주차권 발행자를 제외한 당일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 또는 21:00 이후 이용 차량에 대한 진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구청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전면 통제할 수 있다.
② 관리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인은 일일 징수 영수증을 출력, 주차권과 현금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2ㆍ11ㆍ8)
③ 정기주차권 이용자는 가급적 지하2층을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에 협조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주변 여건에 의하여 유료개방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 구금고 관리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1개월(차량이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 성동구 관리 견인보관소로 이동ㆍ보관시키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24. 12. 5.>
② 관리인은 1개월(차량이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에 따라 보고한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고 24시간 경과 후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24. 12. 5.>
③ 차량소유자가 견인보관소로 이동ㆍ보관 중인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11조(주차장관리) 관리인은 이용시간ㆍ주차요금ㆍ이용자 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 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타인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이용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22.12.1.)
1.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소지 및 반입을 금지한다.
2.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삭제 2018.12.3.>
제14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2.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그 밖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4.다음 날 행사개최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당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때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②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1.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본 규정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그 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6조(준용) 그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12.1.>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용차량과”를 “공용차량과” 로 하며, 제4조 중
“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임”을 “공용차량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