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2022.10.21 조례 제1494호

관리책임부서명 :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199-70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0.2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1.>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1.>

1. <삭제 2022.10.21.>

2. <삭제 2022.10.21.>

3. <삭제 2022.10.2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0.21.>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371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4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