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2022.11.23 조례 제1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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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개정 2022.11.23.)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2022.11.23.)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22.11.23.)

11.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2.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11.23.)

삭제(1997.01.18)

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23.)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삭제(2001.03.16)

③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중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징구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구한다.”로 한다.

부칙(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3호, 20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9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4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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