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2021.09.29 규칙 제744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여권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396-475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고,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공표부서의 장이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매체 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보 : 홍보 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

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