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2025.09.26 조례 제1763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48-29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2016.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30.>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2025. 9. 26.>

2. “영아" 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09.6.12., 2025.9.26.>

4.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9.30., 2018.5.25.>

5.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협약 체결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한다.<신설 2009.6.12.><개정 2016.09.30.,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0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본문 개정 및 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

② 출산장려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로 하되,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6.12., 2017.12.29., 2018.5.25.><개정 2025. 9.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09.6.12., 2017.12.29.>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대상 영아는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신설 2017.12.29., 2018.5.2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7.12.29., 2018.5.25.>

제3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종로구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18.]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5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2018.5.25.>

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신설 2009.6.12.><개정 2016.09.30.>

③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육아용품 교환권으로 한 차례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09.6.12., 2018.5.25.>

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서식 제1호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16.09.30., 2017.12.2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신청서 각 1부 <개정 2009.6.12>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개정 2018.5.25.>

④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후단 신설 2009.6.12., 2017.12.29.>

⑤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9.10.1.>

⑥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17.12.29.>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7.12.2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9.6.12>

1.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신설 2009.6.12>

2.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신설 2009.6.1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하거나 보험가입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9.6.12., 2017.12.29.>

⑤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12.29.>

제7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09.6.12., 2017.12.29.>

<삭제 2014.9.26.>

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6.12., 2018.5.25.>

제8조(관리)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출산축하용품 수령부(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2., 2014.9.26., 2017.12.29.]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셋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9.30., 2017.12.29.>

부칙(2007.06.15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조례 제7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0.1>

②(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10.1>       

부칙(2009.10.0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30.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이부터 지급하되,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2018.5.25.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18.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