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9078호
관리책임부서명 : 계약심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제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22, 2023.12.29>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ㆍ본부ㆍ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서울아리수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미래한강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ㆍ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ㆍ6급 공무원
다. 공사ㆍ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제품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1.12.30>
1. 특정제품 필요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선정심사 의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