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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04.28 조례 제083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2장 취득세

제4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장 레저세

제6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4장 담배소비세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담배소비세 납세담보의 감면) ① 시장은 영 제71조 제3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의 납세담보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이하 이 조에서 ‘납세담보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 신청자에게 납세담보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세담보 감면을 받은 자가 지방세의 체납 또는 채권확보의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담보 감면 적용을 중지하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5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3.25>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8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3.25>

제9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5>

제10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3절 종업원분

제11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장 지방소득세

제13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18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1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하거나 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6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7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0.7.16>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6>

제9장 삭제 <2021.3.25>

제26조삭제 <2021.3.25>
제27조삭제 <2021.3.25>

제10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2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29조(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장 지방교육세

제30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장 보 칙

제31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ㆍ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3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01호,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1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8장제7절의 제목,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6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5장 제1절의 제목, 제8조, 제5장 제2절의 제목,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31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394호, 2022.4.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