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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3.03.27]
(일부개정) 2023.03.27 조례 제8609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3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16., 2020. 7. 16., 2021.12.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에 따라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16., 2020.12.31>

제4조삭제 <2022.12.30>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분양 목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4.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은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3.27]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16.>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하 "특정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②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또는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 후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7. 16.>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0>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 9. 26., 2021.5.20, 2021.12.30>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5.20, 2021.12.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7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2.12.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의 세액으로 한다.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6.>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제3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20>

부칙 <제694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077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7호,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38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9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5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43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395호, 202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52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609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