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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2021.07.29 규칙 제4440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33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제12조(체납처분 절차) ① 시장은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

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ㆍ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이 압류하였거나 고액체납액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체납액과 고액체납액 이외의 시세 또는 구세가 동시에 체납되어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본조신설 2020.10.15]

제14조의3(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본조신설 2020.10.15]

제14조의4(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본조신설 2020.10.15]

제14조의5(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본조신설 2020.10.15]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166호,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6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장"을 "「지방세기본법」 제8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74호,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0호, 202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