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본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시행 2021.07.20]
(일부개정) 2021.07.20 조례 제8057호

관리책임부서명 : 디자인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2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5조(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7.20]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20]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시ㆍ자치구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삭제 <2021.7.20>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4. 삭제 <2021.7.20>

5. 삭제 <2021.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7.20]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의 적극 참여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ㆍ건축위원회ㆍ도시공원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3.28, 2021.7.20>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삭제 <2021.7.2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8>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ㆍ장애인ㆍ교통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2019.5.16, 2021.7.20>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자문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3.22>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0>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진흥ㆍ발전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신사업 발굴

나. 지침 수립ㆍ고도화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관련 연구

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또는 실태 조사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련 사업의 기획ㆍ실행ㆍ지원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문ㆍ모니터링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ㆍ공유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인식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7.20>

제21조의2(시범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22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0]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2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235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0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8호,2019.3.28.>(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로 한다.

③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17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7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