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11]
(제정) 2022.07.11 조례 제843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744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탈시설"(이하 ‘탈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이하 ‘자립생활주택’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6. "거주시설 변환"이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
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탈시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시장은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지원주택 및 자립생활주택의 운영
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
6. 탈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7. 그 밖에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