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6.28]
(일부개정) 2024.06.28 훈령 제1057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동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133-95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0, 2019.12.5, 2024.6.28>
1.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란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및 복무를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본청 과ㆍ담당관에 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한 서울특별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적용한다. 단, 실업대책으로 실시하는 공공노동(「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제5호 규정에 따른 공공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뉴딜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2024.6.28>
② 삭제 <2024.6.28>
제2장 기간제노동자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19.12.5>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노동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채용절차 등을 포함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정책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험작업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의 안전확보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3, 2019.12.5, 2024.6.28>
③ 노동정책과장은 예산ㆍ조직관리ㆍ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노동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2024.6.28>
④ 노동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해당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2024.6.28>
⑤ 심사의 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8.23, 2019.12.5>
⑥ 예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 채용 후 노동정책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2024.6.28>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노동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5]
제5조(사용원칙)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노동정책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제4조제7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3,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5, 2024.6.28>
③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목적에 맞는 노동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정책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2024.6.28>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7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1.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노동자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노동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장 채용 및 운용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노동기간 및 노동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ㆍ부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8.8.23,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③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모집ㆍ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1. 이력서
2. 신체검사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노동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노동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노동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기간제노동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③ 기간제노동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1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게 기간제노동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11조(재정보증) ①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노동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노동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12조(노동계약의 종료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노동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4.6.28>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천재ㆍ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기간제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6.28>
⑤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해당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19.12.5]
제13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노동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14조(노동자명부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노동자 명부를 작성하고, 변경내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15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1. 노동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ㆍ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복 무
제16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노동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기간제노동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17조(노동시간) ①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노동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노동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4.6.28>
③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대 근로의 운영 방법은 사용부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19.12.5]
제18조(연장노동)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목개정 2019.12.5]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연장 및 휴일노동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노동 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본조신설 2013.5.30]
제21조(휴일) ① 기간제노동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개정 2019.12.5>
②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노동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2024.6.28>
③ 교대제 근로를 하는 기간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번째 비번일로 한다. <신설 2024.6.28>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노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23, 2019.12.5>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⑤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노동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신설 2018.8.23, 2019.12.5, 2024.6.28>
제23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는 기간제노동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②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6.7.14>
③ 기간제노동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간제노동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노동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른 수유시간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기간제노동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4.6.28>
⑥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0.5.19>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는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24조(출산휴가 등) ① 출산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신설 2018.8.23>
②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8.23>
③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노동자는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8.23, 2019.12.5, 2024.6.28>
제25조(참정권 등의 권리행사)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12.5, 2024.6.28>
1. 「병역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12.5, 2024.6.28>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노동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14, 2019.12.5>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⑤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24.6.28>
[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13.5.30>]
제27조의2(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휴직일수의 공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5, 2024.6.28>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7.14]
제2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노동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종전 제28조는 제37조로 이동 <2013.5.30>]
제5장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 등 <개정 2024.6.28>
제2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기간제노동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예방 및 조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기간제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28>
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8>
③ 삭제 <2024.6.28>
[본조신설 2019.12.5]
제6장 교육 <신설 2019.12.5>
제31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 <2024.6.28>]
제7장 보수 및 보험 <신설 2019.12.5>
제32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②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4.6.28>
제33조(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과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5>
②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노동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목개정 2019.12.5]
제34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기간제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5>
제35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5>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노동자 등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본조신설 2013.5.30]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신설 2019.12.5>
제36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19.12.5>
② 기간제노동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19.12.5>
제37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노동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8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노동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39조(질병자의 노동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노동으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목개정 2019.12.5]
제40조(재해보상) 기간제노동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개정 2019.12.5>
제9장 징계 <신설 2024.6.28>
제4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계약 해지),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함).
1.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는 그 기간 중 노동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 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함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함
4. 경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조신설 2024.6.28]
제42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노동자가 제4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43조(징계사유) 기간제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횡령ㆍ유용, 업무상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라. 병가ㆍ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가. 불법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4. 비밀엄수를 위반하였을 때
5. 친절ㆍ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가. 성폭력
나. 성희롱, 성추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라. 기타(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때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9.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가.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4.6.28]
제44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기간제노동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맡는다.
③ 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2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④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용부서에서 제45조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⑩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및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위원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45조(징계안건 심의)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 기간제노동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고,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46조(징계의결 기간)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47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48조(재심청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노동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등 관련 사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