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8.01]
(일부개정) 2022-08-01 조례 제 59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5>
제2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 삭제<2018.7.15>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7.15>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7.15>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8.7.15>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7.15>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8.7.15>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1. 환경기초자료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의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동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7.15>
제6조(회계공무원 등)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15>
1. 징수관·재무관 : 기후환경국장 <개정 2010.8.5, 2018.7.15, 2022.8.1.>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수질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8.10.31, 2018.7.15>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 수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신설 2018.7.15>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7.15>
제8조 삭제<2018.7.15>
제9조(준용)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