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22.04.13]
(일부개정) 2022-04-13 조례 제 6660호

관리책임부서명 : 보행도시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8. 12, 2021. 2. 1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 8. 12>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과 어린이집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3.]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2. 17]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8. 12>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8. 12, 2021. 2. 17>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 및 어린이집의 자체교육<개정 2015. 8. 12>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의2(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본조신설 2012. 2. 17.]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2>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2, 2021. 2. 17>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2>

제10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