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15.01.30]
(제정) 2015-01-30 조례 제 3943호

관리책임부서명 :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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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①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용부동산의 사용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 한다)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2항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제1호의 경감율에 추가하여 취득세의 100분25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 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한다. 다만,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서 세액공제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제1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전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개별조항의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15. 1. 1.부터 이 조례 개정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