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10]
(제정) 2023-05-10 조례 제 3371호
관리책임부서명 : 미래성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4-710-25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3. 충전 편의를 위한 거점별 충전소 구축 계획
4.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수소전기자동차의 분야별 보급 계획
6. 수소선박, 수소항만, 수소트램, 수소농기계 등 보급 계획
7. 수소산업 확대로 인한 피해연관산업의 산업전환 계획
8. 수소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9.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0.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의 제조 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8.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의 충전·판매·활용·전환 등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3. 수소가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5.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6.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7. 수소안전관리 보급 기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4.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입지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 수소산업 체험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무
제10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9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이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