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2]
(일부개정) 2026.07.02 규칙 제1315호
관리책임부서명 : 미래성장활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930-358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포함한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을 받은 읍·면장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자격을 갖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처리한다.
④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읍면장은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②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한다.
제5조(지원내용 관리) 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출산전입시스템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책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혼인 부부 정착지원금을 지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책지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 중인 경우, 지원방식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입지원금 적용례) 2021.1.1. 이후 전입자부터 세대구성 여부 상관 없이 전입지원금 지원 내역이 없는 자에게는 별표의 규정을 따른다. 단, 전입 지원금을 받은 세대의 세대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출산(입양)장려금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다자녀지원금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자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출산장려금, 입양장려금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종전 부칙의 삭제) 합천군 규칙 제1265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