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 2021.01.04]
(일부개정) 2021.01.04 조례 제1727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육체육과(평생학습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392-31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양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1>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산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2.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재정 지원

3. 성인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시민공개강좌, 학습동아리 교육, 평생학습활동가 활동프로그램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재정 지원

4. 평생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및 단체 강좌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개정 2014.12.31]

제4조의2(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4.1., 2013.12.27., 2014.12.31., 2015.12.31, 2017.12.19, 2019.3.27, 2021.1.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7>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고,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기관 단체 실무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지정ㆍ운영절차 등) ①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시장 또는 도교육감 산하 교육 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학습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7조(운영직원 배치) ① 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직 및 시설) ① 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학습관에는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9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1]

제20조(평생학습센터 업무)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사업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31]

제21조(평생학습센터 지정ㆍ운영절차 등) ① 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학습센터는 제20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습센터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2조(운영직원 배치) ① 학습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습센터에 배치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5장 보칙

제2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장은 시장이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4.12.31>]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관 및 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21조에서 이동 <2014.12.31>]

부칙(2006. 8.17.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6.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6.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조례 제93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21>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체육지원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2013.12.27.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부칙(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체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376호, 2017.12.19.>(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21>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 행복교육과장”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제7조제4항 중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주사가”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22>부터 <28>까지 생략

부칙(2021.1.4. 조례 제1727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