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12.30]
( 제정) 2019.12.30 조례 제172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염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5-639-62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헌혈 권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환,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과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