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2]
( 제정) 2018.11.12 조례 제1372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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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ㆍ정의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통영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설치 신청) ① 설치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사전에 시장에게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설치비용)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높일 것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설치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4.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동상, 기념비는 제1항의 설치기준 외에 설치 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설치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공공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려야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알려야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훼손 시 보수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에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알맞은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에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